본 회의소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기업의 법률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법인과 업무제휴를 통해 정기주주총회 결과에 따른 임원 등기신청 및 법률적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창원상공회의소 회원업체
- 선착순 100개 업체 (2020년도 상반기)
2. 지원내용 : 임원등기 및 법률 자문 비용 (1개사 100만원 한도)
3. 문의 및 접수처 : 창원상공회의소 회원지원팀
- 전화 : 055-210-3031~2 / E-mail : member@cwcci.or.kr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관련 링크]
http://changwon.korcham.net/front/board/boardContentsView.do?boardId=10039&contId=54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