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관세청] 마스크 수입 빨라진다 '신속 통관지원팀' 운영        종료
통상진흥팀김시현 2020.03.11 17:24 조회 137

□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마스크의 원활한 국내 수급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함께 마스크 수입통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ㅇ 수입절차 완료시까지 1:1 밀착 지원을 위하여 3.9일부터 한시적으로 전국 34개 세관에 ‘마스크 수입 신속통관 지원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지금까지 보건용(수술용 포함) 마스크를 수입하는 경우 장기간 소요되는 식약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고, 세관의 통관 심사 및 물품검사를 받아야 통관이 가능하였으나,

ㅇ 앞으로는 보건용(수술용 포함) 마스크 경우에도,

① 구호·기부용 및 기업의 직원 지급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식약처에서는 수입요건확인 면제를 추천하고, 세관에서도 통관심사를 최소화하여 신속한 수입이 가능해진다.
 
② 상업 판매용인 경우에는 기존처럼 식약처 수입(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나, 식약처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입허가를 내줄 계획이다.

ㅇ 아울러, 관세청은 보건용이 아닌 일반 마스크의 경우에는 특별한 의심점이 없으면 수입신고 즉시 통관을 허용하고 있다.

□ 마스크 수입 관련 각종 문의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관할 세관의 마스크 수입 신속통관 지원팀에 지원을 요청하면

ㅇ 식약처 수입허가, 세관 통관절차, 세금 관련사항 등 수입통관 절차 전반에 걸쳐 수입이 완료될 때까지 수입업체별로 1:1 안내 및 밀착지원을 수행할 계획이다.

□ 특히, 관세청과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 일반기업 등이 주민 및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배포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요건확인 면제추천절차 및 통관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 첨부자료
참고1: 마스크 신속통관 지원팀 및 식약처 면제추천(품목허가) 연락처
참고2: 보건·수술용 마스크 수입요건 구비(식약처) 절차 안내
 
[출처 :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