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관내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노동자 복지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 사업내용 : 중소기업 노동자 복지시설 설치(개보수)비 지원
* 노동자복지시설 : 휴게실, 체력단련실, 샤워실, 수면실 등
- 접수기간 : 2020. 3.11. ~ 3.27.
- 지원대상 : 창원시에 공장 등록된 중소제조업체
- 지 원 액 : 설치(개보수)비의 50% 이내(최고 1천만원, 자부담 50%)
- 문 의 처 : 창원시 경제살리기과 055-225-3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