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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2020년 중소기업 1사 1노동자 복지시설 설치 지원 기업체 모집        종료
조사홍보팀김기환 2020.03.11 09:40 조회 123

 창원시가 관내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노동자 복지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 사업내용 : 중소기업 노동자 복지시설 설치(개보수)비 지원
                   * 노동자복지시설 : 휴게실, 체력단련실, 샤워실, 수면실 등
 - 접수기간 : 2020. 3.11. ~ 3.27.
 - 지원대상 : 창원시에 공장 등록된 중소제조업체
 - 지 원 액 : 설치(개보수)비의 50% 이내(최고 1천만원, 자부담 50%)

 - 문 의 처 : 창원시 경제살리기과 055-225-3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