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공동위원회 결정문 서명('22.3.14.)에 따라 개정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서식(첨부 참조)이
'22.6.12.부터 시행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개정내용) 원산지증명서에 기재 가능한 품목 수 제한(현행 최대 20개)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