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아세안 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와 체결한 역대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2022.2.1.일 발효되었습니다.
상기 RCEP 회원국으로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인증수출자는 원산지신고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첨부서류 제출이 생략되는 등 신속한 발급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수출업체가 동 협정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RCEP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간이인증 특례기간을 연장하여 시행하고자 하오니, 해당 인증을 받고자 하는 수출기업은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기간 : ’21. 12. 8. ~ 별도 공지전까지
2. 신청세관 : 인증 희망 수출업체의 관할세관 인증부서
< 인증수출자 특례지원 세관 연락처 >
|
구 분 |
연락처 |
이메일 |
|
인천본부세관 |
032-452-3169 |
incheonsupport@korea.kr |
|
서울본부세관 |
02-510-1387 |
FTA010@korea.kr |
|
부산본부세관 |
051-620-6963 |
busansupport@korea.kr |
|
대구본부세관 |
053-230-5192 |
daegusupport@korea.kr |
|
광주본부세관 |
062-975-8195 |
ftafta071@korea.kr |
|
평택직할세관 |
031-8054-7175 |
3. 신청방법
가) 간이인증
1) 신청자: 현재 한-중국, 한-아세안, 한-베트남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중 RCEP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희망업체
2) 신청품목: 첨부 1 “RCEP 인증 심사 간소화 품목”
3) 제출서류: 첨부 2 “RCEP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간이 인증 신청서”와“원산지소명서, 확약서, 원산지관리 전담자 증빙자료”를 제출
4) 유효기간: 인증일부터 5년
나) 일반인증: “RCEP 인증 심사 간소화 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인증은 일반적인 인증절차를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