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재무부(CBIC)가 2021. 3. 29 고시를 통해 수입물품의 운송수단이 도착하기 전에 수입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시행함에 따라, 관세청 5개 본부세관에서 공휴일에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지원할 예정이오니 아래 안내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인도 재무부(CBICI) 고시 개정(2021.3.29) : 수입물품의 운송수단이 도착하기 전에 수입신고서 제출 의무화
- 관세청 공휴일 발급 지원 : "한-인도 CEPA CO 발급 지원팀" 운영
* 발급개시 : 2021. 4. 3(토) 부터
* 발급세관 : 5개 본부세관(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 인도 입합정신고 의무화 관련 주요 내용
* (기존) 운송수단 도착 후 익일(영업일)이 끝나기 전까지
* (변경) 운송수단 도착 전일 또는 당일(휴일 포함)이 끝나기 전까지
운송수단 |
수입신고 시점 |
항구 |
선박 도착 전일(휴일 포함)이 끝나기 전까지 * 방글라데시 등 인근 국가는 도착일(휴일 포함) |
공항 |
항공기 도착일(휴일 포함)이 끝나기 전까지 |
내륙컨테이너기지 및 항공화물집하소 |
차량/열차 도착 전일(휴일 포함)이 끝나기 전까지 |
내륙세관 |
차량/열차 도착일(휴일 포함)이 끝나기 전까지 |
- 원산지증명서 상시 발급 지원팀 연락처
세관 |
문의처 (첨부서류 제출용 전자우편) |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 032-452-3169 (incheonsupport@korea.kr) |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 02-510-1391 (seoulsupport@korea.kr) |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 051-620-6961 (030fta@korea.kr) |
대구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 053-230-5191 (daegusupport@korea.kr) |
광주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 062-975-8054 (gwangjufta@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