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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인도 입항전신고 의무화 및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상시발급 지원 안내        진행중
통상진흥팀오주영 2021.04.02 13:33 조회 107

 

인도 재무부(CBIC)가 2021. 3. 29 고시를 통해 수입물품의 운송수단이 도착하기 전에 수입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시행함에 따라, 관세청 5개 본부세관에서 공휴일에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지원할 예정이오니 아래 안내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인도 재무부(CBICI) 고시 개정(2021.3.29) : 수입물품의 운송수단이 도착하기 전에 수입신고서 제출 의무화

 

- 관세청 공휴일 발급 지원 : "한-인도 CEPA CO 발급 지원팀" 운영 

   * 발급개시 : 2021. 4. 3(토) 부터  

   * 발급세관 : 5개 본부세관(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 인도 입합정신고 의무화 관련 주요 내용

 

 * (기존) 운송수단 도착 후 익일(영업일)이 끝나기 전까지

   

 * (변경) 운송수단 도착 전일 또는 당일(휴일 포함)이 끝나기 전까지

 

운송수단

수입신고 시점

항구

선박 도착 전일(휴일 포함)이 끝나기 전까지

* 방글라데시 등 인근 국가는 도착일(휴일 포함)

공항

항공기 도착일(휴일 포함)이 끝나기 전까지

내륙컨테이너기지 및 항공화물집하소

차량/열차 도착 전일(휴일 포함)이 끝나기 전까지

내륙세관

차량/열차 도착일(휴일 포함)이 끝나기 전까지


 

- 원산지증명서 상시 발급 지원팀 연락처 

세관

문의처

(첨부서류 제출용 전자우편)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32-452-3169

(incheonsupport@korea.kr)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2-510-1391

(seoulsupport@korea.kr)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1-620-6961

(030fta@korea.kr)

대구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3-230-5191

(daegusupport@korea.kr)

광주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62-975-8054

(gwangjufta@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