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사업 안내
▶ 사업개요 : 주52시간 근로제의 법령 시행 전에 조기 정착시킨 사업장에 최대 6천만원(근로자 50인 한도*1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
▶ 신청자격 및 방법
- 상시근로자 5인~49인 사업장 중 2021년 7월 법령시행 전 주 52시간 근로제를 정착시키려는 사업장의 경우 2월 중 참여신청서 제출, 6월 중 지원금 신청
- 근로자 5인~49인 중 공고일 전에 주 52시간 근로제를 조기 정착하였거나
근로자 50인~299인 사업장이 2020년 12월까지 주 52시간 근로제를 조기 정착한 경우, 6월 중 지원금 신청
▶ 문의처 :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강민 055-239-6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