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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 사업        진행중
조사홍보팀김기환 2021.01.28 15:58 조회 182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사업 안내

 

▶ 사업개요 : 주52시간 근로제의 법령 시행 전에 조기 정착시킨 사업장에 최대 6천만원(근로자 50인 한도*1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

▶ 신청자격 및 방법

  - 상시근로자 5인~49인 사업장 중 2021년 7월 법령시행 전 주 52시간 근로제를 정착시키려는 사업장의 경우 2월 중 참여신청서 제출, 6월 중 지원금 신청

  - 근로자 5인~49인 중 공고일 전에 주 52시간 근로제를 조기 정착하였거나  근로자 50인~299인 사업장이 2020년 12월까지 주 52시간 근로제를 조기 정착한 경우, 6월 중 지원금 신청

▶ 문의처 :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강민  055-239-6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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