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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인도대사관] 인도, FTA(CEPA) 이행 관련 원산지관리 강화 규정 제정(2020.8)        진행중
통상진흥팀김시현 2020.09.16 14:11 조회 170

 

[주인도대사관] 인도, FTA(CEPA) 이행 관련 원산지관리 강화 규정 제정(2020.8)

 

인도 재무부(MoF)는 현재 발효중인 무역협정(FTA/PTA/CECA/CEPA) 이행과 관련하여, 엄격한 원산지 관리를 위해 지난 4월 관세법을 개정한 이후, 후속조치로서 「무역협정에따른 원산지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오는 9월 21일부터 시행함을 고시하였음.

 

▸ 심화되는 인도 대외 무역적자 관련, FTA를 통한 우회수입 증가 등 방지 목적
▸ 한-인도 CEPA 특혜를 활용하는 우리 기업의 비용 부담 증가 예상

 

*인도FTA 원산지관리 강화규정

1) 엄격한 원산지 관리를 위한 관세법 개정

2) '원산지관리규정' 제정을 통한 시행

3) 참고사항

 

*첨부파일 참고

 

(출처 : 주인도대사관[인도, FTA(CEPA) 이행 관련 원산지관리 강화 규정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