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도대사관] 인도, FTA(CEPA) 이행 관련 원산지관리 강화 규정 제정(2020.8)
인도 재무부(MoF)는 현재 발효중인 무역협정(FTA/PTA/CECA/CEPA) 이행과 관련하여, 엄격한 원산지 관리를 위해 지난 4월 관세법을 개정한 이후, 후속조치로서 「무역협정에따른 원산지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오는 9월 21일부터 시행함을 고시하였음.
▸ 심화되는 인도 대외 무역적자 관련, FTA를 통한 우회수입 증가 등 방지 목적
▸ 한-인도 CEPA 특혜를 활용하는 우리 기업의 비용 부담 증가 예상
*인도FTA 원산지관리 강화규정
1) 엄격한 원산지 관리를 위한 관세법 개정
2) '원산지관리규정' 제정을 통한 시행
3) 참고사항
*첨부파일 참고
(출처 : 주인도대사관[인도, FTA(CEPA) 이행 관련 원산지관리 강화 규정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