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내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발전사업자를 위한 융자지원사업 안내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자금 장기저리 융자지원
- 지원대상 : 창원시 소재 공장(지붕, 주차장, 유휴부지)을 활용하려는 태양광발전사업자
- 총사업비 : 200,000백만원
- 지원내용
ㆍ융자한도액 : 설치자금의 90% 이내
ㆍ이자율 : 1.75%(분기별 변동금리)
ㆍ융자조건 :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수요조사
- 조사내용 : 지원금 신청 수요 파악 -
- 기간 : 2020. 7. 1. ~ 2020. 7. 3. (금)
- 조사방법 : 관할 구청 경제교통과에 수요조사서(붙임 1.)제출
- 조사대상 : 창원시 소재 공장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자 (국가산단 내 공장 제외)▶ 문의처 및 접수처 (관할 구청 경제교통과 공장등록 업무 담당)
- 의창구 경제교통과 : 055) 212-4493
- 성산구 경제교통과 : 055) 272-4413
-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 : 055) 220-4414
-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 : 055) 230-4414
- 진해구 경제교통과 : 055) 548-4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