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출입업체 자금부담 경감을 위해
일시 수입 후 재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6월 12일부터 한시적으로 담보제공을 생략하는 지침을 시행
※ 재수출 면세감면세 제도
- 항공기 등의 수리를 위한 기계 및 부분품, 산업기계 수리용 기계 등을
일시적으로 수입할 경우, 부과되는 관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제도로
관세를 면세 감면하는 대신 재수출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관세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받음.
□ 이번 지침 시행으로 업체 자금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재수출 제도를 빈번하게 활용하고 있는 항공사 및 제조업체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 약 3천여개 업체가 407억원 상당 담보 제공(‘19년 기준)
ㅇ 담보생략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에 코로나 피해기업으로 신청․등록해야 한다.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 연락처>
|
세관명 |
전화번호 |
팩스 |
이메일 |
|
인천세관 |
032-452-3639 |
032-891-9203 |
incheonsupport@korea.kr |
|
서울세관 |
02-510-1378/1389 |
02-548-0211 |
seoulsupport@korea.kr |
|
부산세관 |
051-620-6952 |
051-620-1118 |
busansupport@korea.kr |
|
대구세관 |
053-230-5182 |
053-230-5609 |
daegusupport@korea.kr |
|
광주세관 |
062-975-8193 |
062-975-3113 |
gwangjufta@korea.kr |
|
평택세관 |
031-8054-7043 |
031-8054-7046 |
fata3766@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