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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재수출조건 수입물품에 담보제공 생략 제도 시행        진행중
통상진흥팀서제완 2020.06.15 15:18 조회 194


□ 관세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출입업체 자금부담 경감을 위해

    일시 수입 후 재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6월 12일부터 한시적으로 담보제공을 생략하는 지침을 시행

    ※ 재수출 면세감면세 제도

          - 항공기 등의 수리를 위한 기계 및 부분품, 산업기계 수리용 기계 등을

             일시적으로 수입할 경우, 부과되는 관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제도로

             관세를 면세 감면하는 대신 재수출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관세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받음.

 

 □ 이번 지침 시행으로 업체 자금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재수출 제도를 빈번하게 활용하고 있는 항공사 및 제조업체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 약 3천여개 업체가 407억원 상당 담보 제공(‘19년 기준)  
  ㅇ 담보생략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에 코로나 피해기업으로 신청․등록해야 한다.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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