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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2020년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진행중
경영기획팀구경렬 2020.06.01 15:59 조회 124

창원시는 관내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거래 시 수반되는 여러 불안 요인들을 제거하여 안정적인 수출여건을 조성하고

기업체의 수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0년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 사업기간 : 2020. 6월 ~ 예산소진 시
○ 신청기간 : 2020. 6. 1.(월) ~ 예산소진 시까지(연중)
○ 지원대상 : 창원시 소재 중소 수출업체
○ 신청자격
    - 수출보험법 제8조의 3에 의한 중소기업
    - 본사가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
○ 지원사항 : 한국 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험료 지원 (1사 200만원 한도)
○ 지원종목 :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환변동보험 등 전 종목
○ 사 업 비 : 40,000천원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
○ 신청서류 : 지원종목에 따라 신청서류가 상이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www.ksure.or.kr)
               ➠ ‘지원사업’ ➠ ‘수출보험‘➠ ‘보험종목찾기‘ 참조
               또는 유선 문의 (☎ 055-286-9396)
○ 접 수 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사
○ 신청방법 : e-mail, 팩스
○ 문 의 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사
        : ☎ 055-286-9396  Fax 02-286-9396  Email  cji00816@ksure.or.kr
    - 창원시 투자유치단 : ☎ 055-225-2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