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통한 수출 확대에 기여
▶ 지원대상 :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신청 제외대상 첨부파일 참조
▶ 지원내용 :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50% 또는 70% 지원
▶ 신청기간 : 5.6(월) 09:00 ~ 5.29(금) 18:00
▶ 신청방법 :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exportcenter.go.kr) 통해 온라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