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득감소 등 피해를 입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의 고용·생활 안정 지원을 위하여「50인 미만 사업장 무급 휴직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2차 모집공고 하오니 관심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 5. 4.(월) 09:00 ~ 5. 15.(금) 18:00
* ‘20. 4. 1. ~ 4. 30. 해당분을 ’20. 5. 15.까지 신청
** ‘20. 2. 23. ~ 3. 31. 해당분 미신청자도 ‘20. 5. 15.까지 신청가능
▶ 지원대상
코로나19 확산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단계(‘20.2.23) 이후 무급휴직을 실시한 50인 미만 사업장 중 공고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관내 주소를 둔 사업장에 속한 무급휴직 노동자
- 우편 및 방문 : 가까운 접수처 어디서나 방문 또는 우편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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