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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중소기업 휴업·휴직수당의 90%로 상향 지급        진행중
경영기획팀구경렬 2020.04.21 18:17 조회 156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비율을 휴업·휴직수당의 90%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월 21일 밝혔다.

 

4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유급 휴업·휴직에 들어가는 중소기업 등 우선 지원 대상 사업장에 대해 업종을 불문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비율을 휴업 · 휴직수당의 90%로 상향하였으며, 5월 초부터 지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적용대상은 4월 1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3개월 동안 휴업·휴직 조치를 하고 근로자에게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적용된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비율은 당초 휴업·휴직수당의 67%에서, 2월 75%, 이번에 90%로 상향되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코로나19 위기대응 추진단 055-239-0969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감원 대신 유급 휴업·휴직 조치를 하고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