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폐업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폐업 점포 지원사업’(추경 164억원, 전체 276억원)을 4월 13일(월)부터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속한 집행을 위해 기존 폐업대상 점포 현장 확인 절차를 온라인으로 대체하여 지원 소요기간을 10일로 단축했다.
(지원규모) 276억원
(지원대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지원한도) 점포 철거비지원 200만원, 사업정리 컨설팅 180만원
(지원조건) 국비보조 100%
(지원내용)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지원, 사업정리에 필요한 세무·노무·법무·임대차정리·신용관리 등 전문 컨설팅 제공
(신 청) 온라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http://hope.sbiz.or.kr), 전화 접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042-363-7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