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의 체류 기간을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고 4월 9일 밝혔다.
단, 법령상 법무부 직권 연장 처리가 어려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체류자격 외국인은 이번 연장조치에서 제외되었으며, 이들은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주 대행 신청을 통해 체류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또, 소재 불명자 또는 불법체류 외국인 역시 이번 기간 연장 대상에서 제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