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관세청]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출물품 원산지증명 절차 개선 안내        진행중
통상진흥팀오주영 2020.04.10 18:18 조회 117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한시적으로 원산지증명서(C/O) 발급 및 인증수출자 유효기간 연장 절차를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C/O발급(세관)] 인증수출자*, AA등급 이상의 종합인증우수업체최근 1년 이내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결과‘이상없음’으로 확인된 업체가 세관에 신청한 C/O는 24시간 전면 자동발급

*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인증받은 협정ㆍ품목에 대해 발급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C/O 정정] 모든 기관발급 협정에 대해 정정발급 신청시 C/O 사본 제출을 허용하고 원본 사후제출 기간 확대

구분

 현행

 개선

 협정

 아세안, 베트남

 아세안, 베트남, 중국, 인도, 싱가포르, APTA

 원본제출기한

 정정신청일로부터 30일

 정정신청일로부터 3개월

 

ㅇ 정정발급 신청인이 제출기한내 원본 C/O 미제출시 해당 C/O는 취소되고 상대국에 취소 사실이 통보


 

[인증수출자 유효기간 연장] 인증수출자 인증 연장 신청시 원산지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하고, 인증 연장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허용
「개선 절차 시행일 ∼ ’20.9.30」중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인증 수출자가 개선 절차 시행기간 중 인증 연장 신청시 허용

 

ㅇ 인증 연장 신청인은 인증요건충족여부를 반드시 스스로확인하고 인증 연장 신청서에기재하여 연장 신청하여야 하며,

 
ㅇ 인증 연장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인증요건 충족여부를 증명 할 수 있는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원산지증빙서류 확인 결과 인증요건 불충족시 즉시 인증이 취소

 

[개선 절차 시행기간] ’20.4.8(수) ∼ ’20.6.30(화) 중 신청된 C/O 발급ㆍ정정발급 및 인증 연장 신청 건에 적용
※ C/O 전면 자동발급은 ’20.4.13(월)부터 시행되며, 코로나-19 경과 등을 고려하여 시행기간이 연장될 경우 별도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