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한시적으로 원산지증명서(C/O) 발급 및 인증수출자 유효기간 연장 절차를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 [C/O발급(세관)] 인증수출자*, AA등급 이상의 종합인증우수업체 및 최근 1년 이내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결과‘이상없음’으로 확인된 업체가 세관에 신청한 C/O는 24시간 전면 자동발급
*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인증받은 협정ㆍ품목에 대해 발급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C/O 정정] 모든 기관발급 협정에 대해 정정발급 신청시 C/O 사본 제출을 허용하고 원본 사후제출 기간 확대
구분 |
현행 |
개선 |
협정 |
아세안, 베트남 |
아세안, 베트남, 중국, 인도, 싱가포르, APTA |
원본제출기한 |
정정신청일로부터 30일 |
정정신청일로부터 3개월 |
ㅇ 정정발급 신청인이 제출기한내 원본 C/O 미제출시 해당 C/O는 취소되고 상대국에 취소 사실이 통보됨
□ [인증수출자 유효기간 연장] 인증수출자 인증 연장 신청시 원산지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하고, 인증 연장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허용
ㅇ 「개선 절차 시행일 ∼ ’20.9.30」중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인증 수출자가 개선 절차 시행기간 중 인증 연장 신청시 허용
ㅇ 인증 연장 신청인은 인증요건충족여부를 반드시 스스로확인하고 인증 연장 신청서에기재하여 연장 신청하여야 하며,
ㅇ 인증 연장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인증요건 충족여부를 증명 할 수 있는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원산지증빙서류 확인 결과 인증요건 불충족시 즉시 인증이 취소됨
□ [개선 절차 시행기간] ’20.4.8(수) ∼ ’20.6.30(화) 중 신청된 C/O 발급ㆍ정정발급 및 인증 연장 신청 건에 적용
※ C/O 전면 자동발급은 ’20.4.13(월)부터 시행되며, 코로나-19 경과 등을 고려하여 시행기간이 연장될 경우 별도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