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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중소기업, 일자리 분야) 코로나19 대응 종합지원대책        진행중
조사홍보팀김기환 2020.04.08 18:08 조회 173

창원시가 마련한 코로나19 대응 종합지원대책 중 중소기업, 일자리 분야 지원사업을 안내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링크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일자리 분야 창원시 지원사업]

 

 ▶ 창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 경영안정자금, 시설자금 *규모 1,500억원/ 중소 제조업, 제조관련 서비스업(3종), 소프트웨어산업/ 경영자금 3억원, 시설자금 5억원

      / 이자차액 보전 2.0%/ 2년 거치 일시상환

    - 코로나19 긴급경영안정자금, 시설자금 *규모 1,50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5억원, 긴급시설자금 1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1억원

      / 이자차액 보전 3.5% ~ 5.0%/ 2년 거치 일시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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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90% 지원

    - 지원내용 : 4.1 ~ 6.30(3개월) 동안 실제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를 실시하고, 휴업 및 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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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조건 한시적 완화

    - 혼레, 장례, 질병 등 생활 필요자금 최대 2,000만원 대출/ 금리 연 1.5% / 1년 거치 3년(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무담보, 공단의 신용보증제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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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지원대상 : 주거래처 생산지원, 중국 수출입피해, 피해업종 영위기업 중 매출액 10% 이상 감소 기업

    - 지원규모 : 6,250억원 / 기업당 10억원 이내 /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 대출기간 5년(거치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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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보증기금 우대보증

    - 지원규모 : 3,000억원
    - 기존보증 : 1년간 전액 만기 연장
    - 신규보증 : 보증한도, 보증비율, 보증료율 등 우대


 ▶ 청년희망지원금 지원
    - 5월 ~ 6월(2개월)/ 1인당 100만원 지급(2개월×50만원) / 청년 1,010명(창원시에 주민등록 된 만18세~39세 실직 청년) / 기프트카드
 
 ▶ 실직자(일용직·특고·프리랜서) 단기 일자리사업
    - 5월~7월(3개월간) 지원/ 단기 일자리 300개 / 주 35시간 근무(168만원×3개월)
 
 ▶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
    - 자동차 산업 관련 대상 퇴직자들에게 자동차 관련 업종으로의 재취업 또는 기술교육 지원 
    - 사업내용 : 4.1.~12.31./ 재취업(650명), 기술교육(350명)/ 채용인원 1인당 월 최대 250만원 지원/ 기업당 5인 이내

 ▶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 지원규모 9,050억원
    - 기존보증 : 1년간 전액 만기 연장
    - 신규보증 : 보증한도 기업당 3억원 이내, 우대사항(보증비율 95%, 고정보증료율 1%, 신용도 검토 완화)
  
 ▶ 중소기업 경영안정수수료 지원
    - 신용보증수수료 : 최초 1차년도 수수료 요율의 1.0% 이내, 300 ~ 400만원
    - 우수기업 인증획득 : 인증․재인증 수수료 70% 이내
    - 장비사용료 : 장비사용료의 50% 이내, 200~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