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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소상공인 분야)코로나19대응 종합지원대책        진행중
조사홍보팀김기환 2020.04.08 17:49 조회 154

창원시가 마련한 코로나19 대응 종합지원대책 중 소상공인 분야 지원사업을 안내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링크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분야 창원시 지원사업]

 

 ▶ 창원시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전자금 지원

    - 융자규모 830억원 / 대출한도 최대 5,000만원 / 이차보전 3~3.5%(이자지원) /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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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사랑상품권 할인율 및 구매한도 최대 운영

    - 발행규모 : 460억 원(지류 430, 모바일 30)

    - 할인율 및 구매한도 : 개인 10%, 법인 5% / 개인 50만원, 법인 5,000만원 

    - 할인기간 : 4월 1일 ~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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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

    - 시중은행 : 신용등급 1~3등급/ 대출액 최대 3,000만원 / 연이율 1.5%, 보증수수료 없음/ 대출기간 1년

    - 기업은행 : 신용등급 1~6등급/ 대출액 3,000만원~1억원/ 연이율 1.5%, 보증수수료 0.5%/ 대출기간 1년(연장시 최대 8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용등급 4등급이하/ 대출액 최대 1,000만원/ 연이율 1.5%, 보증수수료 없음/ 대출기간 5년(2년 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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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사업체 소상공인 긴급 특별자금 지원

    - 융자규모 : 150억원 / 업체당 7천만원 이내 / 이차보전 2.5%, 보증수수료 0.5% ~0.5% 인하/ 2년 일시상환 또는 2년거치 3년 분할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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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통시장 코로나19 특별자금 지원

    - 지원대상 : 전통시장 소액대출 사업 운영 중인 상인회

    - 조건 : 1인당 최대 1,000만원/ 대출기간 최대 24개월/ 금리 4.5% 이내/ 거치기간 최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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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통시장 소액대출 상환 유예   
    - 지원대상 : 전통시장 소액대출 사업 운영 중인 상인회
    - 지원내용 : 상환유예를 신청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대환대출 시행


 ▶ 소비자-소비재 판매 매칭 지원
    -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제품 및 점포를 대상으로 상권활성화재단의 SNS 홍보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