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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청]'코로나19'영향에 따른 지정 기간의 직권 연장 공고 안내        진행중
지식재산센터김규련 2020.03.31 11:45 조회 126
특허청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출원인 등을 대상으로 법령에서 정한 지정 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지정기간이 2020331일부터 2020429일까지 기간안에 만료하는 경우 기간의 만료일을 2020430일까지 연장합니다.

관련업무를 진행중인 기업들은 별첨 공고문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