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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특허청]'코로나19'영향에 따른 지정 기간의 직권 연장 공고 안내
진행중
지식재산센터김규련
2020.03.31 11:45 조회 126
특허청에서는 코로나
19
의 확산에 따라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출원인 등을 대상으로 법령에서 정한 지정 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지정기간이
2020
년
3
월
31
일부터
2020
년
4
월
29
일까지 기간안에 만료하는 경우 기간의 만료일을
2020
년
4
월
30
일까지 연장합니다
.
관련업무를 진행중인 기업들은 별첨 공고문 확인바랍니다
.
첨부파일
직권연장 관련 특허청 공고제2020_76호.pdf
(169.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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