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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상의 인포] '데이터 3법'이 미래를 바꾼다
창원경제똑똑 2020.01,29 18:15 조회 90
국회가 이달 9일 ‘데이터 3법’(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되는 이 법안은 다소 불분명했던 개인정보의 개념을 개인정보와 가명정보로 명확히 구분했다. 개인정보는 특정인의 나이, 성별,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일컫는다. 이 원본의 내용 일부를 바꿔 신원 확인을 어렵게 만든 형태가 가명(假名)정보다.

 개정안은 통계 작성 및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에 한해 정보 주체가 동의하지 않아도 가명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줄여 데이터 이용의 안전성을 높이면서도 개인 정보의 활용폭은 넓히자는 의도다. 또 서로 다른 기관이 보유한 가명정보를 전문 기관이 결합하는 일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블록체인, 자율주행차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발전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내 정보기술(IT) 기업들은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해놓고도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에 가로막혀 이를 활용하지 못했다. 이제 방대한 데이터를 신제품 연구개발(R&D), 디자인, 조달, 마케팅, 유통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된 만큼 IT 산업은 물론 제조업 전반에도 상당한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개인정보 사용 시 본인 동의가 필수적이었던 금융, 의료산업의 비약적 발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의료데이터 활용을 통한 신약 개발, 원격 의료 등이 대표적이다. 금융계에서도 핀테크 산업 발전, 보험사기 예방 등이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작성 : 대한상의 규제개혁지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