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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상의 인포] '2주 격리 면제된 中 출장, 편히 다녀오세요'
경영기획팀오석찬 2020.05,07 08:55 조회 99

 한국과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잦아들면서 한국 기업인의 중국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신속 통로’ 제도가 5월 1일부터 중국 5개 지역에서 시행됐다. 이들 지역을 찾는 한국 기업인은 2주간의 의무격리를 면제받는다. 입국 1~2일 후 기업 활동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적용 지역은 양국 교류가 활발한 상하이, 톈진, 충칭,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광둥성, 산시성, 쓰촨성, 안후이성 등 10개다. 다만 현재 정기 항공 노선으로 방문이 가능한 지역은 상하이,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안후이성 등 5개다. 한국 정부는 나머지 5개 지역에서도 신속 통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편 편성 및 육로 이동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신속 통로’를 적용받으려면 중국 기업 혹은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중국 지방정부의 초청장을 신청한 뒤 주한중국대사관 및 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 출국 전 72시간 이내에 보건복지부 지정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건강상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에 도착한 후에는 각 지방정부가 지정한 장소에서 1~2일 격리된 상태로 다시 코로나19 검사를 받는다. 여기에서도 음성으로 판정되면 기업에서 준비한 개별 차량을 타고 거주지로 이동할 수 있다. 단 중국 도착 후 국내선으로 갈아타거나 육로를 통해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외국 기업인에 대한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을 제도화한 첫 번째 사례이자, 우리 기업인의 외국 방문시 간소화된 입국절차를 제도화한 첫 번째 사례이다. 


(작성 : 대한상의 경제정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