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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상의 인포]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받으세요
창원경제똑똑 2020.01,29 18:13 조회 90
올해부터 기업의 연구개발비(R&D)에 대한 세액 공제 여부를 국세청이 사전에 확인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R&D 비용 공제는 과세 당국과 납세자가 가장 많은 이견을 보이는 대표적 항목으로 꼽힌다. 이에 사전에 가능 여부를 미리미리 알려줘 납세자 편의를 높이고 분쟁 소지도 예방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사전 심사를 통해 해당 기업이 수행한 R&D 활동이 세법에서 규정한 요건에 맞는지를 검토한다. 이미 지출한 비용뿐 아니라 지출 예정 비용, 전체 비용 중 일부 항목에 대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기업이 사전 심사 결과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을 반영해 법인세를 신고하면 미리 심사를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고 내용 확인, 감면 사후관리 대상 등에서 제외해준다. 또 세무조사 등으로 사전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 처분이 되더라도 심사대상 연도에 대한 과소신고 가산세를 면제해준다.

 사전 심사를 받으려는 법인은 홈택스 웹사이트(hometax.go.kr), 우편,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 및 국세청 법인세과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국세청 법인세과 연구개발세정지원팀(044-204-3333~9)으로 하면 된다.

(작성 : 대한상의 기업정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