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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상의 브리프] 샌드박스 시행 1년, 도입 성과 및 효율화 방안
경영기획팀오석찬 2020.04,28 09:41 조회 105

 규제 샌드박스는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 할 때 일정기간 동안 기존의 규제를 면제해주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로 시행 1년이 지났다.


 2015년 영국이 핀테크 분야에 샌드박스를 최초 도입한 이래 현재까지 30여개 국가가 시행 중이며 그 중 한국은 전세계 적으로 유일하게 핀테크를 비롯해 산업융합, ICT융합 등 전산업을 대상으로 한다.

 

 샌드박스는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으로 구성된다

신속확인은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규제 여부를 30일 이내로 확인하는 제도

실증특례는 신기술, 신제품에 대한 규제가 법령상 명확히 금지되고 안정성 우려가 있을 경우 제한적으로 규제를 면제하여 시장에서 실제 테스트할 수 있는 제도

임시허가는 인증·허가 기준이 없거나 법령상 규제가 모호한 경우 임시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구분이 불명확하다는 한계가 있으며, 그동안 승인된 219건 가운데 실증특례가 176건(81%)으로 기업은 되도록 임시허가를 원함에도 보신주의에 빠진 채 실증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실증특례 사업 추진 시 관련 법령 개정이 지연된다면 해당 사업은 법령 위배로 인해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불안정성도 존재한다. 또한 정부부처별 승인의 심의결과가 상이하고 기업단위로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신청주의 방식 때문에 동일한 사업일지라도 샌드박스 승인을 받지 못한 기업은 사업을 할 수 없어 규제샌드박스 참여 사업자의 배타적 독점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규제 샌드박스를 개선하기 위해 특례사업과 동일한 사업모델의 경우 접수부터 승인까지 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현행 6개월의 최소 실증기간도 폐지하여 사업 특성에 따라 적기에 변경할 수 있도록 조정할 예정이다.


 또한 임시허가 승인을 받으면 ‘법률은 6개월내 국회제출, 하위법령은 3개월 내 개정’이라는 원칙하에 조속한 법령정비를 추진한다.


 규재 샌드박스 효율화를 위해서는 첫째 또다른 규제 개혁 방안을 병행해야 하고, 둘째 샌드박스에 적합한 사업을 선정 시행을 판단할 수 있는 접수기구(정부부처)의 역량 강화, 셋째 실증특례와 임시허가의 명확한 구분, 넷째 규제 적용범위가 명확하지 않는 사업자가 스스로 기존 사업들과 유사 사업에 해당되는지 1차적으로 검토할 수 있고 타 부처에서 중복 추진되고 있지는 않는지 확인 할 수 있는 통합운영체계 구축, 마지막으로 기업과 국민의 입장을 한층 더 감안하여 함께 규제의 품질을 제고하는 공무원 문화가 변화될 필요가 있다.

 

[외부 필진 칼럼은 대한·창원상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