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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상의 브리프]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주요내용과 대응방안
경영기획팀오석찬 2020.03,02 09:18 조회 108

국민연금은 2018년 7월 '수탁자책임의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을 도입하고 일부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추진하면서 주주권 행사 대상과 세부기준, 절차 등의 가이드라인을 확정 발표했다.


1. 합리적 배당 정책을 수립하지 않은 기업

2. 경영성과 연계되지 않은 高임원보수

3.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횡령·배임 

 

4.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하락 

5. 대규모 산재, 환경훼손 발생기업

해당되는 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주주활동의 대상이 되고 개선 요구의 실행 여부에 따라 총 4단계 절차에 따라 주주활동을 전개한다

 

1. 1년간 비공개 대화

2. '비공개 중점관리기업'으로 전환하여 1년간 대화 지속

3. '공개 중점관리기업'으로 전환하여 공개적으로 1년 더 공개 개전 요구

4. 주주제안

의 절차에 따른다.

 

국내 기관투자자들은 주주권 행사에 경험이 적고 전문가가 많지 않기 떄문에 시장의 상식에 부합한느 내용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보안해야 기업들의 불안감이 최소화 될 것이다.

 

이에 따른 기업은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화에 임하고, 배당과 임원보수와 관련하여 동종업계의 동향을 살펴 차이가 크다면 보안을 미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스튜어디십 기관투자자들의 동향과 관심이슈, 의결자문기구의 의결권 행사추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 대응방안이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