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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상의 인포] 근로시간 단축 정착 지원금 신청하세요
경영기획팀오석찬 2020.02,25 08:48 조회 114

올해부터 ‘주52시간제’가 근로자 50인 이상~30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도 확대 시행됐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처음 적용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 정착 지원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유연근로제, 근로시간 관리체계 구축, 업무효율화 등을 통해 주52시간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이다. 사전에 단축 계획서를 제출한 후 고용노동부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 단축 계획의 실현 가능성 

△ 사업주의 노력 정도 및 소요 비용 

△ 단축 시간 및 인원 등이 평가 기준이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씩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1분기 신청은 3월 중 실시되며 매 분기마다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로 문의하면 된다.


(작성 :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