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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상의 브리프] 2021년 달라지는 노동관계법, 기업의 준비 과제는?
경영기획팀정순우 2021.03,08 18:17 조회 117

최근 국회는 ILO 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유연근로제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주요 노동관계법을 잇따라 처리했다. 이에 더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제 적용 등 그간 유예됐던 노동관계법들도 올해부터 시행된다. 사전에 꼼꼼히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 과제가 많다.


산업안전.. 기업 CEO의 책임 강화


먼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경영책임자에게 포괄적 ‘의무’를 부과하고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새로 마련돼 내년부터 적용된다.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기업과 경영책임자는 함께 처벌을 받는다. 사망사고가 나면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기업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사망이 아닌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기업과 경영책임자는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 당장 고민해야 할 과제는 선제적 안전보건시스템 구축이다. 대표이사는 올해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할 의무도 지게 된다. 적용대상은 500인 이상 사업장 및 시공능력 순위 1,000위 이내 건설회사의 대표이사이며, 올해가 마무리되는 12월 31일까지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승인까지 받아야 한다.


주52시간..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

 

7월부터는 근로자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주52시간제’가 적용된다. 주당 최대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전에 노사합의를 한다면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주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 이는 중소사업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관공서 공휴일.. 중소기업에도 의무화


올해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앞으로는 관공서 공휴일에도 근무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금도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그간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를 하였거나, 무급휴일을 부여한 기업, 연차로 대체한 기업들은 법에 따른 조치가 필수적이다.


한편,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2년 1월부터 관공서 공휴일을 의무 적용해야 한다. 그 전에 시행하면 산재보험요율 경감 등 추가 인센티브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참고할 필요가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로 확대


유연근무제를 개선하기 위한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이 기존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된다. 적용시기는 50인 이상 사업장은 4월 6일, 5~49인 사업장은 7월 1일부터다.


이번 법개정으로 탄력근로제는 ‘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와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의 투트랙으로 운영된다. ‘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는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다만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규정도 함께 강화된다. 단위기간 확대에 따른 장시간 근로 방지를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의 연속 휴식을 부여해야 하고, 임금보전방안도 별도로 마련해 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는 것이다.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3개월로 확대


선택근로제도 4월부터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정산기간이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된다. 선택근로제 또한 정산기간 ‘1개월 이내’와 ‘1개월 초과 3개월 미만’의 투트랙으로 운영된다. ‘1개월 이내’의 경우는 기존 운영방식과 동일하다.


1개월을 초과하는 선택근로제를 도입할 경우 유의할 점은 크게 두가지다. 먼저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의 임금보전을 위해 매달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노조법.. 해고자, 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7월부터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개정된 노조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핵심은 사업장 소속 근로자 외에도 해고자〮실업자 등 비종사자의 조합원 가입이 허용된 것이다.


다만, 비종사조합원은 노조임원 자격에서 배제되고,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산정하거나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에서의 조합원 수 산정에서도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