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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상의 인포] “英수출 시 상표·디자인권 변경 확인하세요”
경영기획팀오석찬 2020.11,05 09:37 조회 132

브렉시트(Brexit) 즉,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위한 준비(전환) 기간이 올해 12월 31일로 끝난다. 이에 영국 혹은 EU와 거래를 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우선 전환 종료일 기준으로 EU의 상표·디자인 관련 심사를 받고 있는 기업이라면 내년 9월 30일까지 EU 지식재산청과 별도로 영국 지식재산청에도 출원해 승인을 받아야 영국에서의 권리를 EU 신청일(출원일)로 소급해 인정받을 수 있다.

 

올해 말 전에 이미 EU 상표·디자인 권리를 획득한 기업은 별도 절차 없이 기존 권리를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이 권리를 갱신할 때 추가 절차가 남아있다. 우선 EU의 상표·디자인권 갱신일이 2021년 이후라면 EU와 영국에서 각각 따로 권리를 갱신해야 한다.

 

특히 실무 편의를 위해 보호기간 만료 전 권리를 갱신하는 일을 삼가야 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 만료되는 권리를 올해 중 EU에서 갱신하면 내년부터 영국에서의 갱신권리는 인정받지 못한다. 자세한 문의는 특허청 웹사이트(kipo.go.kr),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042-481-3316)에서 가능하다.

 

(작성 : 대한상의 규제혁신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