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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상의 인포] 이제 시험인증 심사도 '비대면'으로
경영기획팀오석찬 2020.11,03 08:51 조회 161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각종 시험인증제도 전반에 비대면 심사방식이 도입된다.

 

산업부는 지난 2월 코로나 확산으로 인증심사 지연으로 발생하는 기업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한국산업규격(KS)‧국가통합인증(KC) 공장심사를 한시적으로 보류하는 조치를 시행한데 이어, 각종 시험인증제도에 비대면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운영하는 8개 인증제도가 대상이며, 현장심사와 대면심사 없이 화상회의와 영상통화 방식의 비대면 심사 절차를 적용한다.

 

가장 먼저 비대면 심사를 적용한 것은 한국산업규격(KS) 인증이다. 정부는 지난 10월 20일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세부절차를 마련했다. 현재 현장방문‧심사가 어려운 경우 화상회의, 영상통화 등을 활용해 비대면 방식으로 심사가 가능하다. 그 외 KC(전기・생활・어린이 제품) 인증, NEP(신제품)・NET(신기술)・GR(우수재활용제품) 인증도 내년 초 비대면 심사절차 도입을 목표로 관련 규정의 개정작업이 진행중이다.

 

한국산업규격(KS) 비대면 심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표준혁신과(043-870-5386)로 문의하면 되고, 그 외 시험인증 기업부담 경감 등 국내외 인증 관련 사항은 국번없이 1381(인증표준정보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작성 : 대한상의 서비스산업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