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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상의 인포] 일본 입국시, '비즈니스 트랙' 제도 활용하세요
경영기획팀오석찬 2020.10,20 08:45 조회 197

코로나19 사태로 막혔던 한국과 일본의 하늘길이 일부 열렸다. 일본은 코로나19 발발 후 올해 3월 외국인의 입국을 막았지만, 10월 8일부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국, 중국 등 일부 국가 기업인의 특별입국을 허용하는 ‘비즈니스 트랙’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인은 일본 내 활동계획서, 초청기업이 작성한 서약서 등을 주한 일본대사관에 제출하면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일본 공항에 도착한 뒤 코로나19 검사 및 건강상태 검진을 마치면 입국 후 격리를 면제받는다. 특히 활동계획서에 따라 자택 및 근무처 왕복에 한해 이동의 자유가 보장된다.

 

출장을 마치고 한국으로 복귀하는 기업인은 귀국 시 격리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출장자 소속기업이 한국 유관부처에 활동계획서 및 격리면제 동의서 등을 제출하여 신청해야 한다. 신청 기업인은 주일 한국대사관·총영사관에서 격리면제서를 수령한 후 귀국이 가능하며, 일본 입국 때와 마찬가지로 귀국 후 제한된 범위에서 활동이 가능하다.

 

대한상의는 이같은 기업인 특별입국 절차에 대해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청하여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최근 마련했다. 설명회 영상은 상의 홈페이지(www.korcham.net) ‘온라인 세미나’ 코너에서 다시 볼 수 있다. 추가 문의는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나 ‘주한 일본대사관 영사부(02-739-7400)’에서 가능하다.

 

(작성 : 대한상의 아주협력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