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악화된 고용상황을 개선하고자 고용노동부가 실업자를 짧은 기간이라도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업무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하거나, 만성적인 구인난을 겪는 기업들이라면 활용을 적극 검토해 볼만하다.
지원대상은 △’20.2.1 이후 실직하고 1개월 이상 실업중이거나,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또는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면서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를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이다.
지원조건은 △지원대상과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임금을 체불하거나 장애인 고용의무를 미이행한 사업주가 아니어야 한다. 지원수준은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중소기업은 월 최대 100만원, 중견기업은 80만원이며,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로 문의하면 된다.
(작성 :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