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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상의 인포] 아르바이트 채용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활용하세요
경영기획팀오석찬 2020.08,20 15:07 조회 336

최근 악화된 고용상황을 개선하고자 고용노동부가 실업자를 짧은 기간이라도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업무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하거나, 만성적인 구인난을 겪는 기업들이라면 활용을 적극 검토해 볼만하다.

 

지원대상은 △’20.2.1 이후 실직하고 1개월 이상 실업중이거나,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또는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면서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를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이다.

 

지원조건은 △지원대상과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임금을 체불하거나 장애인 고용의무를 미이행한 사업주가 아니어야 한다. 지원수준은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중소기업은 월 최대 100만원, 중견기업은 80만원이며,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로 문의하면 된다.

 

(작성 :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