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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상의] 新외감법 ‘주기적 지정제’ 관련 제도 개선 건의
조사홍보팀손창동 2020.10,14 15:58 조회 121

- 지정감사제도로 지역 중·소형회사의 감사보수 최대 3배 증가

- 같은 재무제표 감사에 비용만 급증해 기업 부담 가중

- 1년 지정감사만으로도 주기적 지정제도의 도입취지 달성 가능해

 

 

창원상공회의소(회장 한철수)1013일 금융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원회 등에 주기적 지정제관련 기업 감사비용 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서를 발송했다정부는 지난 201811월 기업의 회계업무 투명성을 위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하 신외감법)을 도입한 후, 20191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기적 지정제는 정부의 강력한 회계개혁 의지를 담은 개정안 가운데 하나다. 전국의 상장사 및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중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회사에 한하여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지정토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물리적으로 지정된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하는 기업들은 기존 자유선임에 비해 1.5배에서 많게는 3배 이상으로 증가한 감사비용을 지불하게 되었다. 여기에 주기적 지정제시행에 앞서 도입된 표준감사시간제로 전반적인 감사시간까지 상향조정되면서 감사비용 급증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이 생겨나고 있다.

 

실제로 창원소재 A사의 경우 주기적 지정제시행으로 감사비용이 기존 6천만 원에서 18천만 원으로 200%가량 뛰었다. 여기에 지정감사인의 대다수가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어 지방소재 기업의 경우에는 감사에 소요되는 각종 실비까지 더하면 부담액은 더욱 증가된다.

창원상공회의소는 건의문에서 최근 코로나19로 경영환경이 나빠지면서 제조업을 비롯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매출실적이 악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러한 영업외비용의 급증은 개별 업체들에게 엎친 데 덮친 격이라며, ‘정부의 회계개혁 의지도 중요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점진적인 제도 도입과 더불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기적 지정제의 적용 연한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되, 감사 중 문제의 소지가 발생한 기업에 한해서만 지정감사인을 2개 사업연도 연장할 수 있도록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03항에 대한 예외 적용을 건의했다.

 

 

창원상의 관계자는 해당기업들을 모니터링한 결과 법률 개정안의 취지에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지만, 법률개정 이전부터 기업회계 기준에 근거해 회계처리하고 있는 동일한 재무제표에 대해 단순히 감사비용만 급증한 상황이라는 점에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다.”고 밝혔다.